[용인=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 특정업체 독점의혹


용인시에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를 특정업체가 독점해 맡고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데 연간 약 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9개 권역으로 나누어 9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페트병, 파지,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와 수년간 독점 수의계약을 해 수거처리토록하고 있어 밀어주기식 특혜라는 여론이다.

더구나 시는 청소용역대행계약과 관련해 시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18년 9월 ‘용인시 행정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은바 있으나 이 결과마저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기존 업체와 2019년 처리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다른 지자체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거나 여러 개의 재활용업체가 권역을 나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활용 쓰레기를 특정업체가 독점할 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특정업체가 독점 처리하고 있어 이 업체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의 재활용쓰레기수거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 의한 권역별 분리수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업무의 효율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정업체에서 독점 처리하는 것은 특혜 시비뿐만 아니라 쓰레기 대란의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근거해 특정업체와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와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지정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누구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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