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소방본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훼손·변경, 장애물 적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그 간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와 같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과실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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