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암행순찰차 동원한 얌체운전자 대대적 단속···240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한남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 6.8㎞구간을 왕복하며 귀성·귀경길 얌체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찰대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해 순찰차 4대와 경찰 오토바이 10대를 투입해 총 240여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적발된 A씨는 “5명이 타고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과태료 5만 원과 벌점 1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가 6인 이상일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순찰대 관계자는 “명절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 집중단속을 진행했다”며 “다섯 가족이 타고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휴라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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