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인천광역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키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합동단속은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합동단속에는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가 투입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인도·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 등 6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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