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화성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시이다.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화성시에는 약 2만6천여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됐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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