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눈썹문신’ 불법시술등 의료행위자 무더기 적발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미용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붙잡혔다.

7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8~22일 고양·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집중수사한 결과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지역 A업소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지역 B업소는 의료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다.

고양지역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임에도 매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운영한 고양지역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지역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