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정성엽 기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나서


경기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의 공공주택을 노린 투기세력 색출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시작되는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이 원칙이다.

신고 대상자는 △투기, 아파트 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차단해 주민등록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투기세력이 지역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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