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중금속 포함된 ‘불량고형연료’ 제조업체등 적발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등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오염도 초과 3건(제조업체 3곳)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파주시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 비소11.7㎎/㎏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비소 5㎎/㎏)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 B업체 고형연료에서는 납 361.2㎎/㎏, 카드뮴 9.29㎎/㎏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성시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을 넘는 카드뮴 10.99㎎/㎏이 검출됐다.

이밖에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선 형사 입건 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불량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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