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광주공원묘원, 사업장폐기물 수백 톤 불법투기 물의



재단법인 광주공원묘원은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17번지 외 2필지 766,731㎡에 사설묘지와 사설봉안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수백 톤을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광주공원묘원 업체에서는 편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미만 발생된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재)광주공원묘원은 인근의 남의 토지인 용인외국어대 소유의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39-32번지 일대에 (재)광주공원묘원에서 발생된 예지물, 수목 등 수백 톤을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환경부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미만 발생된다고 신고 되어 불법투기를 몰랐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17-2번지와 인근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39-32번지 일대의 산림을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천 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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