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강의하는 윤종인 행안부 차관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강력한 지방분권만이 국가균형발전 이룩한다” - 3 -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경제난국에 이은 국내 경기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우선 과제인 ‘자치분권’의 완벽한 실현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대 전략,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2019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번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6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주창하는 ‘주민주권의 구현’을 대체적으로 분석·요약하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결국 주민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즉 바꿔 말해 심의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를 통해 단순히 투표가 아닌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른 점은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번 ‘2019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중 ’주민 주권 구현‘은 주민참여가 주민의 절대적 권리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주민 5대 참정권 등 주민들이 실질적인 결정에 주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 불완전한 면이 자주표출 되었던 대의민주주의를 한계를 극복, 보완을 통해 완벽한 주민자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철저한 주민참여의 보장이 절실, 정부는 지원과 보조역할에 충실,”

본지가 주장하는 ‘주민 주권 구현’은 기초민주주의에서 정책과 집행, 그리고 성공과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 장치나 제도를 확실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지원과 보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주민참여란 그 지역의 정책 과정에서 거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 특수 계층의 엘리트나 전문직, 혹은 정치인들이 아닌 보통사람들, 순수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말한다. 이는 정부정책 중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과정에 대해, 그 지역 내의 주민이 요구·교섭·투표 등을 통해 관여하는 일 또는 그 관여 행위를 주민참여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로는 간접 민주정치체제인 현 정치 시스템에서 대표민주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민주제 즉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길이 주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즉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와 책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자신의 정치입지에 몰입하게 만드는 현실이 주민 참여제의 절실함을 불러왔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나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이 그 근본적인 업무와 집행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에 준하는 종사자들, 바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실행 도나 자세, 사명감에 대한 일종의 감시와 비판에 따른 견제장치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과 집행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감시와 제재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도 이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소극적 정치참여로 이어지며 낮은 투표율을 불러온다. 이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의파악이 어려워지며 확실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정책과 선출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의식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임기를 대부분 할애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주민참여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나 미국은 공청회나 주민투표제, 발안제도, 타운미팅 등을 선택하고 있다.


“지나친 참여로 인한 역기능도 고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기본”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가 극히 소극적이며 지엽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정치인이나 그 지역 수장들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민소환제를 비롯 간간히 주민참여 행태를 보여 왔지만 명분의 불확실성이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대부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들의 정치나 정책에 대한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보다 제도적이며 효율적인 주민참여 확대장치나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주민참여의식의 확대가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지방자치강화의 가장 확실한 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빙자해 사사건건 정책보다 인물에 반하는 지나칠 정도의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는 또 다른 민주주의 저해요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숙의민주주의 본뜻을 왜곡하거나 도를 넘어 잘못 악용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기현상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9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중 가장 비중이 큰 ’주민 주권구현이 올바로 이루어 질 때만이 이어지는 제도들이 제대로 완성되어 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민 주권구현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6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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