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 미세먼지 47.1%↓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가 47.1% 줄어드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도내 79개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환경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이들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도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지시설 개선 전과 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방지시설 개선 전 연간 48.6톤에 달했던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개선 이후 25.7톤으로 4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A합판업체의 경우 연간 1톤에 달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노후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이후 0.3톤으로 감소해 무려 70%의 미세먼지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에 나서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50% 수준이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까지 높였다.

아울러 올해 추경 예산과 국비추가 반영 요청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장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후 환경오염 방지시설 교체·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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