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수영 기자] 평 택 삼 리 집 장 촌(集場村)


평택 삼리 집장촌 (集場村)여성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외 노동조합을 만든지 15년이 다 된다. 이들은 최근 양대 노총에 노조 가입 신청을 냈으나 유야무야(有耶無耶) 아직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 졌다.

성매매 등 신체 접촉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양대 노총의 공통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여성 노조 결성의 주체는 평소 회동을 가져온 '한터'란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이었다.

이 법외 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이다. 이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성매매 업주들은 '민주성산업연대(민성산련)' 명칭을 갖고 있다.

민성노련은 조합원 235명, 민성산련엔 업주 80 여곳이 가입됐다.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적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민성노련측 주장이고, "성산업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성산련측 얘기다.

이들이 체결한 * 하루 10시간 근무 * 월 4회 휴일 * 생리 휴가 및 연차휴가와 하계휴가 보장 * 조합 전임자 배치 * 안전 및 초상권 보호 등 을 담은 단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선 성매매 여성 노조가 합법화될 수 없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과테말라 같은 나라의 성매매 여성 종사원들은 노조를 갖고 있다. 소득세 등 세금도 낸다.

과테말라 성매매 여성노조는 노조 선전을위한 여자 축구단까지 운영한다. 평택 삼리 집장촌도 역시 불황을 타 전같지 않다고 말한다. 한 업주는 "150여 곳이었으나 지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손님이 뜸하다"고 토로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말은 있다. "성매매 금지법이 발효된 지 십사오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과연 성매매가 없어졌습니까, 집장촌 양지에서 일부는 룸살롱,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방 등 음지로 들어가 은밀하게 자행되는 퇴폐행위로 더 악성화 됐습니다" 심지어 "성매매금지법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집장촌만 못살게 만들었다"고도 항변한다. 집장촌이 문을 닫는다고 이 사회에서 성매매가 과연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부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없지 않다.

성매매는 태고적 오래 전부터 있어온 생존의 한 수단이었다. 생존을 위해 몸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이론일뿐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그들을 위해 도와 주는 건 자고로 아무것도 없다. 물론 윤락행위를 잘 하는 일이라고 옹호해서도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

성매매는 사회악이고 불행한 현상이다. 문제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있다. 제대로 실천될 수 없는 입법은 법률의 권위만 실추시킨다고 말한다면, 성매매금지법은 바로 이런 법률에 해당되는 것 같다. 민성노련측은 상급노조 가입이 좌절된 이후 적극적인 단체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가운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단체나 관계기관 등을 찾아 조직의 배경을 설명하는 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잘 될 리가 없다. 영원한 성매매 여성은 없다, 이들에게도 삶의 꿈이 있다.

한데도 성매매 수단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 점에서 비록 법외노조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국내 초유의 평택 삼리 민성노련 향방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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