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 기자]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서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 1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요구르트를 C씨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모인 A씨 등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는 동안 몸이 이상한 걸 몇 차례 느꼈다"며 "평소보다 골프가 잘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마약을 먹인 적이 없으며 사기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사용한 마약은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동호회원을 상대로 한 내기 골프는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는 만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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