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인천시·시흥시, 대기질특별점검서 32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기도와 인천·시흥시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에서 32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시흥시 등과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2개소(경기 15개소, 인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기타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와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하기로 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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