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 유통기한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경기도가 유통기한 변조, 허위·과대 광고 불량식품이나 먹거리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제조 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업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중대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 위해사범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735개소를 점검해 5460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제조일자(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건수는 6%인 32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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