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3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골목 인근 상가 앞에 앉아 있던 B양에게 접근해 "따라오라"며 골목으로 유인한 뒤 범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주변을 탐문하던 중 한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충동이 일어 B양을 추행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A씨가 따라오라고 한 말이 궁금해 따라갔다가 추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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