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 영세기업 100곳 시설개선 지원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세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해 금속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영세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설 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체당 최대 8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 샤워 및 세안시설 등이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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