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납부기일 전 징수제'로 10억 원 징수 성공


용인시,‘납부기일전징수제’ 적극 활용 10억원 징수 화제
- 고의 체납자에 납부기한 단축 가능케 한 법규로 신속 대처


경기 용인시가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개발부담금·지방세 10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게 최대 7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을 교차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납부기한을 단축했을 시 제기되는 민원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작년 10월 영덕동에 빌라를 분양한 A업체에 4∼5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 원을 받아내고, 4월 29일 A 업체가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신탁수익권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6천만 원과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 원도 받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부러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 적용 성공 사례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모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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