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박형남·이승수 기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합동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손잡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3개지자체는 합심해서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다. 창업컨설팅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프랜차이즈의△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을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의 전화를 통해 직접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화상담 외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지자체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