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대기오염 배출 섬유염색업체 적발 형사입건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온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10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추가 행정처분 의뢰했다.

위반내용은△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양주시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10여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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