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집중 단속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적발될 시 한 번의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월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배출허용기준 초과)됐음에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노후경유차는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한편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전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재된 번호로 팩스 전송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단속 CCTV를 설치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니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