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인종합일보 안금식 기자] 이천시, 시청 전 직원들에게 ‘청렴 주의보’ 발령


경기 이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추석에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시행됐다.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 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천시청은 시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에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 & A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식사 궁금해요’」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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