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제공
[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 노인 안심 돌봄 인증제 시행


성남시는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를 시행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번 제도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심사원이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로, 인증 심사 기준인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에 만족하면 성남시가 우수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주고,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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