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재구성… 공정생태계 조성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심의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공정한 작품 선정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설치됐다.

또 도내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원으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불공정 심의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을 신규 위촉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작품 선정 시 예술성 및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심의의 일관성 유지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들이 매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해 심의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심의위원은 임기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돼 부당한 심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제척 제도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 및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엔 배제하고, 이를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 출품 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된다.

장 국장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라며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는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미술작품 4890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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