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행정심판은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도민 구제를 위한 제도, 날림운영 철저한 진상조사 있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의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인시 지곡초등학교와 바로 연접해 건설중인 폐수배출시설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가 있다. 이곳은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100m 이내에 어린이집만도 3곳이나 있다”라며 “이러한 주변 환경에도 연구소가 들어서는 이유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뒤엎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 재결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결정이 명확한 오판으로 드러났다”라며 “첫번째로 연구소 당사인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으나 수원지법에서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은 MOU 체결보다 4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

두번째로 1일 폐수발생량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했으나 역시 수원지법에서는 폐수시설에 해당하며 재결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형태도 문제가 있다. 심의 내역을 보면 교통,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기술적이거나 환경적 문제 등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46명의 외부위원은
교수 4명과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실크로드시앤티 건만 봐도 단 한 명의 환경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졸속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날림·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사님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