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사
[경인종합일보 김철 기자]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항운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항운아파트 및 라이프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상습 불법주기로 소음 등 환경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되며,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계도기간을 통해 1차적으로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계고 및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 후 재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주택가 주변과 도로 등에 불법주기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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