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동강령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대한 가족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광국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도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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