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승수 기자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건설노조 경기본부, “이재명 지사 구하기 동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성명서를 내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35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지사 무죄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가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 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었다”며 “수많은 민초들이 이 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 지사가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 전 이곳 경기도청에서 실시했던 추계정책토론의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경기도내 건설현장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오랜 시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이뤄질 지 기약할 수 없다”며 “이 지사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조측은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은 약1만 여명이며 현재 220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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