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제공

[경인종합일보 전주필·안금식·이성자 기자]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개최


- 신동헌 광주시장 ‘공업용지 조성 6만㎡에서 30만㎡ 상향시켜야’

- 엄태준 이천시장 “특정지역 희생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돼"

- 이항진 여주시장“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함께 잘사는 방안 모색해야”

- 정동균 양평군수"현행 규제법은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 관리 비용증가, 행정력 낭비"


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를 비롯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전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개선책으로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아울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완화를 위하여,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둘째 이러한 중첩규제는 ‘특별한 희생’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요구에 대하여, 셋째 현행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상수원 다변화정책의 실행방안 등을 제시했다.

엄 시장은 또한 현재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특대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업용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위해 50만평방미터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현재 이미 입지해 있는 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를 계획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함을, 넷째 유해물질 배출억제 기술력이 발전하여 해당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섯째는 이천시 학부모의 오래된 염원인 4년제 대학 입지의 허용을 주장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적의 99.5%가 농촌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여주시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자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WTO 탈퇴 이후 개도국이 가지는 무역혜택이 사라지고 OECD 가입국 지위에 맞게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여주시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여주 원심천, 부평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지만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 받고,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 강천면과 원주시 문막읍의 산업단지 현황을 따지며 여주시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5개, 원주시는 61개소로 이에 따른 종업원 수 또한 2,689명의 차이가 난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단위 물관리정책에서 수계를 따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정부부처,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분야 연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 시장은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강수계 지역민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동균 양평군수는 "중첩 규제로 양평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이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 45인승 대형버스와 45대의 승용차 중 어떤 것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보라"며, "현행 규제법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 관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수십, 수백 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1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동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지역성장이 멈췄으나, 인근 강원도 문막읍·지정면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된 상황을 비교하면서 “양동면은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정면과 문막읍은 한강으로 합류하는 섬강이 관통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양평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에 등록문화재로 지평양조장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양평군의 유서 깊은 향토 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제2공장을 지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고 청중에게 물었다.

정 군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동면에 생기를 주고, 지평막걸리가 양평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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