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감사관실의 불명확한 감사기준으로 인한 피해” 문제제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서 불명확한 감사기준으로 인해 유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은 형사 고소ㆍ고발하고 어떤 사건은 고소ㆍ고발 조치하지 않는 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이슈&진단 보고서 분할 발주계약’ 사안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로 경징계했지만, ’18년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했던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알려진 홍보물 분할 발주계약 건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넘어 형사 고소ㆍ고발 조치까지 이어졌다.

해당 경기관광공사 사건에 관해 도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8명을 고소ㆍ고발하도록 처리했으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분할계약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쪼개기 수의 계약’ 에 관한 형사 고소ㆍ고발 건은 사법 당국의 판단 결과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리되었다.

김강식 의원은 “범죄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과다한 고소ㆍ고발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하지 못한 고소ㆍ고발로 인해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관실의 고소ㆍ고발 과다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위축되다보면 도리어 청렴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고소ㆍ고발 당사자가 무혐의 처리가 되었을 때 특별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전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감사는 상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이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 “향후 감사 진행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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