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변호사 176명 합리적 판단호소”, 이재명 지사 지키기 동참


변호사 176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이재명 지키기에 동참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 며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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