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용인평온의숲’ 법적 근거 없이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
- 관리 위탁기간 내 사용수익허가 법령 어기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건너뛰고

<속보>‘용인평온의숲’ 위·수탁 계약 위법 논란‘(본보 11월12일 1면 보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초법적 계약임이 드러났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을 당시인 2012년 8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는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목장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협약당시 장사법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용인시는 상위법을 위반해가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장율 법인을 ‘용인평온의숲’ 관리·운영 위탁자가 될 수 있는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 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 용인시가 2015년 8월 ‘용인평온의숲’ 위·수탁계약을 3년 연장한 이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용인시는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장사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7월 20일 개정된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난 2018년 8월 도시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공개모집 없이 2번째로 연장해 주었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와 2012년 8월 ‘용인평온의숲’ 행정재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8월과 2018년 8월, 3년씩 두 번이나 법령을 어기고 위·수탁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두 번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갱신해 주었다.

용인시는 자신들이 정한 조례도 외면하고 3번씩이나 갱신해주었는데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7항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었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주)장율에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약 4개월이나 늦게 위·수탁계약을 해 법적 다툼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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