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헌주 기자]
용인시,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없이 막대한 예산 세워

용인시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를 앞둔 고기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세운 공원조성 사업계획의 시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남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가 지난 20년간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등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자금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며 총 2회의 추경으로 613억원의 예산을 세워 의회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6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 승인된 이후 용인시는 약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용역이 진행되지 않자 4일 푸른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남 의원이 추경예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호 공원조성과장이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을 위한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이 의원이 “준비를 위한 준비에 3개월이 소요됐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느냐”고 격앙된 어투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공원일몰제로 사업의 시급성을 논의한다면 용인시 통삼공원과 중앙공원도 시급한데 왜 수지 고기공원만 시급하다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의 실효를 대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공원으로 명칭 변경해 공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백군기 용인시장과 도시공원과장은 배짱이 없는 것이냐”고 강변하고 “용인시의 정상적인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료법인 도시자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대금을 받지 않고 2만평을 절차에 따라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