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성남시의회 윤창근·최미경 의원 대표 발의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 통과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부분에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1회용품 저감 계획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성남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시와 업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 1회용품 저감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호만 외치는 ‘친환경’이 아니라 지구적 생존을 위한 ‘필환경’ 정책과 실천에 승부를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인 1회용품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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