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위헌결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 측은 "헌재가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광역단체장선거종류 따라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이 지사의 헌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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