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제공
[화성=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화성시, 축산농가대상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화성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 부숙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은 지난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축산농가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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