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청 전경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양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5,213건에 62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세액의 10% 할인 외에도 신용카드사 할부 행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과 함께 한 번만 신청해도 다음 해 1월에 자동 고지가돼 편리하다”며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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