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추심’ 나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도는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을 보유한 2만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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