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원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하는 변제 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 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도는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을 보유한 2만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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