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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 설 대목 노린 양심불량 식품업체 89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15일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수사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 ‘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 작성 위반 4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체는 올 12월 초까지인 건어물 유통기한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식육함유가공품·빵 등을 제조 가공해 유통시키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지역 C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구리지역 D식육판매 업소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화성시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안전한 설 성수식품 소비를 위해 매년 수사를 하고 있지만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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