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이한준 기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임대 등 처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 인지 시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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