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제공
[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수원시 율천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라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차종별 예산지원을 비롯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에 한함)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율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을 독려해 위해 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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