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역대최다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가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최초로 단체와 개인부문 모두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역대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및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개인부문에서는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장태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광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권정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등 4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김원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황진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이 선정됐다.

한편, 지난 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 등 총 7건을 수상하면서, 매년 지방의회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원기 부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1,36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권정선 의원은“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복지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광주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당장 먹고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자라고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어쩌면 늦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먹거리를 위해 신소재·신기술 등의 개발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경기도에서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