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인종합일보 강영식·이승수 기자] [속보]화성시 주장 ‘채무확정액’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소지 있어


화성시는 본보 보도와 관련하여 2월 20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2019년도에 미집행한 4억6천6백만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2020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2월 21일 8건 4억6천6백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청구권자가 청구했으므로 환경사업소에서 주장하는 2019 채무확정액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화성지킴이 W씨는 “채무확정액이란 계약의 이행 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사 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전년도 채무확정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비를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전액 집행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부서 역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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