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발표중인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 김형천 기자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속보)경기도,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명령' 발동

 

경기도가 최근 종교집회를 통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자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 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위해 도내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영상예배로 전환할것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도.시.군 공무원 3095명을 동원 도내 교회 6578곳 을 전수 조사한결과 이중 60%인 3943곳의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으며 이중2635개 교회는 경기도가 요청한 다섯가지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했지만 137곳의 교회가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관련법49조에 따라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오는 29일 예배까지 유효하다.

경기도는 이번 제한명령과 관련 종교의 자유침해 의사는 전혀 없으며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등 총 7가지의 규칙을 준수할시에는 예배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행정명령 조치위반시 관련법률80조7호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집회개최 후 확진자 발생시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등의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0시 현재 경기도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한 확진자는 총71명(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등이다.

한편 이같은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경기도가 이날 발동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따라 지정된 교회 137곳에 대해 안전한 집회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예고한 대로 교회 137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22일)에 (도에서)행정지도를 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집회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와 예배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과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무방비로 감염병에 노출하도록 방치할 수 없기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행정명령'이므로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다른 용어다"라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로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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