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 서명식 기념촬영 모습 (오른쪽부터) 안기권 도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대표 등.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 전주필·최원일 기자] 광주시·남양주시·하남시가 지난 46년 동안 받아온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9일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 문화관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안기권 도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3개 시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 등의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산권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 주어진 숙명과 당당히 맞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피력하며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 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 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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