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1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충청도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종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당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단체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의 격과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권의 지역이익과 연계된 문제만도 아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던 흐름이 있고, 그래도 수도권중심이어야 한다는 이명박 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의 중추 도시 역할을 하게 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주민생활의 편의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마 중단하지 못하자 내용과 취지를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충청권의원은 물론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당의 주요 역할을 맡은 간부가 참여하는 세종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표기하려는 것이냐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가정책으로 만들자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양승조·박병석·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법안’에 대해 세 차례의 법안심사(2009.1.8, 2.10, 2.23)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로 해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하고,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이외에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연기군의회, 청원군의회, 공주시의회 등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광역단체로 할 것을 결의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