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당선 무효형(15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확정 판결 등을 거쳐 의원직을 상실한 현역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때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민주당 김세웅·무소속 김일윤·무소속 이무영 의원 등 5명이다.
구본철 의원은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한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3·4번인 유원일·선경식씨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패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무영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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