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배명효 기자]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회의를 개최했다.
제3회 조합장선거 20여 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행위와 관련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 단속계획도 안내했다.
참석한 후보자들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지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정착하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감시·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와 아울러 고발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금품 선거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배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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