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김형천 기자]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22년 말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조합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6일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