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 전주필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방안 모색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이하 ‘도시건설위원장’) 공동주최로 지난 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년 개정) (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남시 면적(93.04㎢) 중 91.1%(84.0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 90%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들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하수도과와 토지정보과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박등열 감북동 발전위원장 △송한석 감북동 통장 △이용길 초이동 통장 △김용재 그린벨트 협의회장 △박보철 서부부동산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조례’제3장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건축물이 보존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이념인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이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참석한 주민대표 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어 매매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관리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06년 개정된‘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하천(국가·지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종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